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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 신청

자격요건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신청제외대상
(다음 사항 중 하나라도 포함되면 불가)
  •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단,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외)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10조, 제14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법 제30조 제1항 제3호 부터 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 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활동지원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모집기간

수시

활동지원사 신청절차
  • STEP 01

    활동지원사
    양성교육이수

  • STEP 02

    전화 후 내방접수
    02-486-6330

  • STEP 03

    면접
    제출서류 :
    활동지원사 양성교육이수증

  • STEP 04

    현장실습 10시간이수
    (신규일 경우)

  • STEP 05

    이용자 연결

근무 시 기타사항
  • 단가 : 시간 당 12,970원
  • 4대 보험 가입 (월 60 시간 이상 근무 시)
  • 퇴직연금 가입 (월 65시간 이상 근무 시 적립)
  • 보수교육 참석 (연 8 시간 이상)
  • 공휴일수당 지급
  • 연차수당 지급
  • 명절수당, 경조금 지급 등
  • 나들이 및 송년회
  • 활동지원사 자조모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