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정도가 심하거나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기관(아우름)방문시 이동지원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 중이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아 래 -
1. 기관차량 이동서비스
1) 서비스 이용 대상자
①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으나 보행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으로
보행기, 지팡이 등 보조기기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
② 보행에 어려움이 없으나 발작(뇌전증 장애), 도전적 행동(자폐성 장애) 등
장애 특성으로 인하여 대중교퉁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③ 갑작스런 사고(골절, 상해 등) 또는 질병,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2) 서비스 이용 절차 및 내용
① 방문 상담 전화 신청
② 이동 지원서비스
- 「장애인 방문 상담 이동지원서비스 기록지」에 장애인의 서명
2. 장애인 콜택시 이동 지원
1) 서비스 이용 대상자
① 보행에 현격한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으로 장애인 콜택시(장애인 바우처 택시 포함) 또는
시각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콜택시 이용인
2) 서비스 이용 절차 및 내용
① 방문 상담 전화 신청
② 이동 지원서비스 - 장애인콜택시 편도 이용 요금 결제(귀가 이용료는 지급하지 않음)
- 「장애인 방문 상담 이동지원서비스 기록지」에 장애인의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