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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주간·방과 후 사업

사업목적
  •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의미 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
대상
  • 만 18세~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우선순위) 전체 인원의 20%는 도전적 행동 등 최 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자로 우선 선정토록 의무화
※제외대상 : 취업, 직업재활지원, 거주시설입소, 평생교육센터 및 주간보호센터 등 시설이용 중인 자
제공시간
23년 기본형 확장형 비고
주간활동 월132시간 월176시간 월요일 ~ 금요일(09:00~18:00)
토요일, 일요일·법정공휴일에는 지원되지 않음
(대체공휴일은 서비스제공 가능)
활동지원 차감 - △ 22시간
총 급여량 +132시간 +154시간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자가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일부 차감
  • 주간활동서비스 급여유형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의 급여량을 2가지 유형으로 차감
  • 활동지원 급여 차감은 국비지원분에 한정하며, 지자체 추가급여는 해당하지 않음
  • 이용자의 활동지원 급여량이 차감하는 급여량보다 적은 경우 본인의 급여량 만큼만 차감함
제공서비스
구분 내용
참여형
  • 티타임, 동아리, 독서모임 등 자조모임
  • 산책, 걷기, 수영, 등산, 요가, 볼링, 탁구, 농구 등 건강 증진 활동
  • 교육(일상생활 자립, 권리, 성인권 및 안전 교육 등)
  • (문화관람) 연극 및 영화 관람, 미술관 및 박물관 이용 등
창의형
  • 자조모임 : 목적이 있는 특정 활동의 기획 회의, 계획, 수행 등 제반활동
  • 음악활동 : 악기 연주, 노래 부르기, 중창이나 합창, 난타배우기 등
  • 미술활동 : 그림그리기, 작품 감상, 한지 공예 작품 만들기
  • 바리스타 교육, 가드너, 제과제빵, 양초공예 등
  • (도예) 흙으로 생각 표현, 창작품 만들기, 생활도자기 만들기
  • (사진 찍기) 카메라 관리, 사진 찍기, 사진 인화방법
  • (공예품 만들기) 목공예, 비누공예 등
이용절차
  • STEP 01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신청
    주민센터 신청

  • STEP 02

    전화후, 내방 초기상담
    서비스 욕구 조사

  • STEP 03

    소그룹 구성
    (2인이상 1개그룹 구성)

  • STEP 04

    프로그램 및
    강사 연결

  • STEP 05

    서비스 이용
    계약체결

  • STEP 06

    서비스 이용

서비스단가
  • 기준단가 16,150(본인부담금 없음)
  • 이용자 그룹 규모별 차등단가 지급
그룹 구성 인원 1인집중지원서비스 2인 그룹 3인 그룹
적용요율 150% 100% 80%
시간당 24,220원 16,150원 12,920원
그룹전체 24,220원 32,300원 38,760원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
  • 사회복지사 등 자격 보유
  • 관련 전공자(전문학사 이상 학위 필수)
  • 발달장애인에 서비스 경험 1년 이상 있는 활동지원사
  • 만 65세 이하
    ※ 제공인력은 서비스제공을 위해 주간활동 교육 및 실습을 반드시 이수
  • 이론교육(30시간) : 주간활동서비스의 실천 등 10과목
  • 현장실습(24시간)
  • 이론교육과 현장실습 이수 시 교육 수료증 발급
  • 교육비 : 이론교육(무료), 실습교육(실습기관에 따라 상이)
  • 교육방법 : 온라인교육(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 각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별 교육진행(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년 4회 이상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