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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 신청

자격요건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신청제외대상
(다음 사항 중 하나라도 포함되면 불가)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활동지원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모집기간

수시

활동지원사 신청절차
  • STEP 01

    활동지원사
    양성교육이수

  • STEP 02

    전화 후, 내방접수
    02-486-6330

  • STEP 03

    면접
    제출서류 :
    활동지원사 양성교육이수증

  • STEP 04

    현장실습 10시간이수
    (신규일 경우)

  • STEP 05

    이용자 연결

활동지원사 복리후생
  • 활동지원사 힐링프로그램 및 여행 지원
  • 활동지원사 외상 후 스트레스 극복 지원
  • 활동지원사 자조모임(아우름톡톡) 지원
  • 활동지원사 향정신성 건강검진비 지원
  • 활동지원사 독감예방접종 지원
  • 우수활동지원사 포상금 지급
  • 활동지원사 교육수당 지급
  • 장애인의 날 포상금 지급
  • 명절(설, 추석) 수당 지급
  •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 경조사비 지원
근무 시 기타사항
  • 단가 : 시간 당 13,100원
  • 4대보험 가입(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 퇴직연금 가입(월 65시간 이상 근무시 적립)
  • 보수교육 참여(연 8시간 이상)
  • 공휴일 수당 지급
  • 연차수당 지급
  • 연말 송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