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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이용

사업목적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상

6세 이상 ~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모든 장애인(19.07.01개정)

  •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제외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에 해당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람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사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
  •   그밖에 다른 법령(또는 정부예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 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
활동지원급여 신청절차
  • STEP 01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STEP 02
    종합조사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방문하여 조사

  • STEP 03
    수급자격 심의

    수급자격의 위원회에서
    자격 및 등급 결정

  • STEP 04
    결과통지

    지자체에서
    활동지원등급 결과통지

활동지원 이용절차
  • STEP 01

    활동지원등급
    결과통지서 수령 후

  • STEP 02

    전화후, 내방접수
    기관방문이 어려울 경우
    가정방문 신청 가능
    ( 02-486-6330 )

  • STEP 03

    초기상담
    제출서류

  • STEP 04

    활동지원사 연결

  • STEP 05

    서비스 이용
    계약체결

  • STEP 06

    서비스 이용

※이용인(또는 보호자)는 본 기관에서 진행하는 이용인 교육(연 1회 이상) 및 모니터링(연 2회)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급여내용
  • 월 한도액(매월 이용할 수 있는 급여) = 종합점수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 활동지원급여 : 종합점수에 따라 1구간~15구간으로 구분하여 지원
등급구간 종합점수 월 지원시간 등급구간 종합점수 월 지원시간
1구간 465점 이상 480 9구간 225점 이상~255점 미만 240
2구간 435점 이상~465점 미만 450 10구간 195점 이상~225점 미만 210
3구간 405점 이상~435점 미만 420 11구간 165점 이상~195점 미만 180
4구간 375점 이상~405점 미만 390 12구간 135점 이상~165점 미만 150
5구간 345점 이상~375점 미만 360 13구간 105점 이상~135점 미만 120
6구간 315점 이상~345점 미만 330 14구간 75점 이상~105점 미만 90
7구간 285점 이상~315점 미만 300 15구간 45점 이상~75점 미만 60
8구간 255점 이상~285점 미만 270 특례 기존수급자 중 탈락자 47
  • 특별지원급여(3종) :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
본인부담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차상위계층 : 20,000원
  • 기준 중위소득 및 구간에 따라 차등부과
  • 말일 18시까지 본인부담금 납부되어야 익월 바우처 자동생성
서비스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개인위생 관리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 씻기 보조 등),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신체기능 유지증진 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구축(關節拘縮)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실내이동 도움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가사활동
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상 정리,
옷장·서랍장 등 정리 등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취사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 만들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사회활동
지원
등하교 및 출근 지원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산책, 물품 구매, 종교 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관공서·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그 밖의 제공서비스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6세 이하 자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며, 반드시 자녀 1인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 가사활동지원
  •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
    (단,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