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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이용

사업목적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상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모든 장애인(19.07.01개정)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횔동지원이용 제외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사람
      단,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활동지원급여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보전급여 신청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사람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에 따른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사람
  •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사람
활동지원급여 신청절차
  • STEP 01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STEP 02
    종합조사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방문하여 조사

  • STEP 03
    수급자격 심의

    수급자격의 위원회에서
    자격 및 등급 결정

  • STEP 04
    결과통지

    지자체에서
    활동지원등급 결과통지

활동지원 이용절차
  • STEP 01

    활동지원등급
    결과통지서 수령 후

  • STEP 02

    전화 및 내방접수
    기관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정방문 신청 가능

    ( 02-486-6330 )

  • STEP 03

    초기상담
    제출서류

  • STEP 04

    활동지원사 연결

  • STEP 05

    서비스 이용
    계약체결

  • STEP 06

    서비스 이용

※이용자 또는 이용자보호자는 연 1회 이상 센터에서 진행되는 이용자 교육 및 모니터링에 참여 하셔야 합니다.
급여내용
  • 월 한도액(매월 이용할 수 있는 급여) = 종합점수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 활동지원급여 : 종합점수에 따라 1구간~15구간으로 구분하여 지원
등급구간 종합점수 월 지원시간 등급구간 종합점수 월 지원시간
1구간 465점 이상 480 9구간 225점 이상~255점 미만 240
2구간 435점 이상~465점 미만 450 10구간 195점 이상~225점 미만 210
3구간 405점 이상~435점 미만 420 11구간 165점 이상~195점 미만 180
4구간 375점 이상~405점 미만 390 12구간 135점 이상~165점 미만 150
5구간 345점 이상~375점 미만 360 13구간 105점 이상~135점 미만 120
6구간 315점 이상~345점 미만 330 14구간 75점 이상~105점 미만 90
7구간 285점 이상~315점 미만 300 15구간 45점 이상~75점 미만 60
8구간 255점 이상~285점 미만 270 특례 기존수급자 중 탈락자 47
  • 특별지원급여(3종) :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
본인부담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차상위계층 : 20,000원
  • 기준 중위소득 및 구간에 따라 차등부과
  • 말일 18시까지 본인부담금 납부되어야 익월 바우처 자동생성
서비스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개인위생 관리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씻기 보조 등),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신체기능 유지증진 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실내이동 도움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가사활동
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 정리, 옷장·서랍장 등 정리 등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취사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 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사회활동
지원
등하교 및 출근 지원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그 밖의 제공서비스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6세 이하 자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며, 반드시 자녀 1인 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 가사활동지원
  •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
    (단,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