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모든 장애인(19.07.01개정)
횔동지원이용 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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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방문하여 조사
수급자격의 위원회에서
자격 및 등급 결정
지자체에서
활동지원등급 결과통지
활동지원등급
결과통지서 수령 후
전화 및 내방접수
기관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정방문 신청 가능
( 02-486-6330 )
초기상담
제출서류
활동지원사 연결
서비스 이용
계약체결
서비스 이용
등급구간 | 종합점수 | 월 지원시간 | 등급구간 | 종합점수 | 월 지원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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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간 | 465점 이상 | 480 | 9구간 | 225점 이상~255점 미만 | 240 |
2구간 | 435점 이상~465점 미만 | 450 | 10구간 | 195점 이상~225점 미만 | 210 |
3구간 | 405점 이상~435점 미만 | 420 | 11구간 | 165점 이상~195점 미만 | 180 |
4구간 | 375점 이상~405점 미만 | 390 | 12구간 | 135점 이상~165점 미만 | 150 |
5구간 | 345점 이상~375점 미만 | 360 | 13구간 | 105점 이상~135점 미만 | 120 |
6구간 | 315점 이상~345점 미만 | 330 | 14구간 | 75점 이상~105점 미만 | 90 |
7구간 | 285점 이상~315점 미만 | 300 | 15구간 | 45점 이상~75점 미만 | 60 |
8구간 | 255점 이상~285점 미만 | 270 | 특례 | 기존수급자 중 탈락자 | 47 |
구분 | 세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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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 지원 |
개인위생 관리 |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씻기 보조 등),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
신체기능 유지증진 | 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 |
식사도움 |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 |
실내이동 도움 |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 |
가사활동 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 정리, 옷장·서랍장 등 정리 등 |
세탁 |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 |
취사 |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 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 |
사회활동 지원 |
등하교 및 출근 지원 |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
외출시 동행 |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 |
그 밖의 제공서비스 |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6세 이하 자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며, 반드시 자녀 1인 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