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규정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연 1회이상 활동지원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우름에서 실시하는 이용인 교육자료를 올려드리니 필요시 다운 받으셔서 활동지원 이용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우름에서는 이용인을 대상으로 아래 목차와 같이 개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실시방법 : 1. 기관방문 이용인(또는 보호자) 개별교육 실시 2. 이용인댁으로 모니터링 방문
- 목 차 -
①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인 교육 및 재안내문
② 바우처 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③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사례로 보는 부정수급 예방 관리
④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⑤ 돌봄 노동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 안내서